반응형 경기도청1 경기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경기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 :지역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해당지역(시,군 기준) 가맹점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시, 군별로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3가지 형태로 발급됩니다. 1.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주의할점 은 만 24세 인경우만 지원 대상이며, 그 보다 만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지..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