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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광복절 특사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면는 내일(8월15일) 0시 부터 즉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정,재계인사를 비롯하여 코로나19관련 방역 수칙위반자등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및 복권대상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전 청와대 행정관) /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
복권 대상자
이중근 부영그룹 전 회장 /김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전 회장 /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일반사면 대상인원
일반형사범(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수형자 중 잔형 집행면제 54명(특별배려 수형자 1명포함) / 잔형감형 82명(특별배려 수형자 4명포함) / 가석방 320명
- 집행유예 선고자중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670명 / 형선고 실효 6명
기타유형
- 경제인: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2명 / 형선고 실효 10명
- 정치인: 형 선고 실효 및 복권3명 / 형선고 실효 4명
- 기업임직원(노조 설립관련 법률 위반등) :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7명 / 형선고 실효 12명
- 국방부관할대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2명 / 복권 4명
행정제제 특별감면
- 소프트웨어업 관련 92명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3천303명
- 여객 운송업 관련 3명
- 화물 운송업 관련 6명
- 생계형 어업인 558명
- 운전면허관련 80만8천16명
사면대상 총 인원:81만4천154명
*사면권이란
사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형집행 대상자에 대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는 절차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으로 작용하는 권한입니다.
관련규정은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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