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도급순위 16위의 1군 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향후 진행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즉시 이와 관련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입장문에서 태영건설은 "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며 “이에 따라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태영건설은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촉법은 지난 10월16일 일몰된 이후에 시행령등 개정을 통해 12월 26일 재시행되었습니다.
1. 태영건설 워크아웃 향후 진행절차:24년 1윌 부터 본격진행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주요 채권은행중 한 곳인 산업은행이 오늘(12월28일) 태영건설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예상되는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 산업은행 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 2024년 1월 3일:태영건설-산업은행 채권자 협의회 개최
- 2024년 1월 11일:채권자 협의회 워크아웃 개시여부 결정(채권자 75% 동의시 워크아웃 개시)
2024년 1월 11일 채권자 75%이상이 동의하여 워크아웃이 개시되게 되면 채권자들이 부여한 유예기간(1개월 혹은 3개월) 주채권은행등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단의 의결을 받아, 의결후 1개월 이내에 기 업개선계획을 약후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등을 살펴볼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는 늦어도 2024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채권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갈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워크아웃 절차와는 다르게 채무자인 기업(태영건설)이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채권자별 채무액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태영건설의 자구책 마련 및 정부 정책등이 관련변수
태영건설이 본격적인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을 설득할 만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채권자의 75%이상이 동의를 해야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등 채권자들이 동의할 만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와 분양계약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또한 이번 워크아웃 절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2월28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분양계약자·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즉각가동해야 한다"라는데 뜻을 모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협력업체에 1년간 기촌 대출금을 상환유예 해주거·대출 금리 감면 해주는 등의 소치가 분양자엔 계약금, 중도금등을 환급 해주는 등의 조치가 잇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워크아웃 즉시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타 건설사들이 시공을 이어갈수 있도록 조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등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 많은 만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태영건설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책을 내놓는것은 어려울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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