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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워크아웃 무산후 법정관리 가능성 대두
    뉴스소식(속보 등) 2024. 1. 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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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대출을 막지못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 사재출연에 미온적 태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실패하고 결국 법정관리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오너 일가의 미온적 태도 때문입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1차 채권자 설명회에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제공 등 핵심 자구안 4가지를 내놓았습니다만, 이에 대해 채권자단의 반응은 싸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윤석민 회장등 오너일가의 사재출연과 태영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SBS(034120)의 지분 매각등을 요구 하고 있지만, 자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구안에서 밝힌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지원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890억원은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YT홀딩스의 연대채무 상환에 쓴것이 드러나면서, 채권단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태영건설의 미온적 태도에 채권단은 깊은 실망감을 느낀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 태영건설 강한 어조로 비판->법정관리 가능성 대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또한 태영건설에 강도높은 자구안 마련을 요구 하면서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등 정부관계자는 태영건성의워크아웃 신청이후 줄곳  태영건설이 강도 높은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하나의 지원을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 이런 국민적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하면서 태영건설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오너일가의 사재출연등을 강하게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강한 지원이 자칫 표심 이탈로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은행 역시 정부의 입김이 상당한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법정관리의 차이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의 신청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서 기업이 제시한 자구안 대로 채무의 조정 및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법정관리는 법원에서 임의로 선정한 관리인이 기업(법인)의 모든 채무(금융기관채무, 조세채무)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정관리는 "법인회생"절차로 지난 2016년 유동성 위기를 겪은 한진해운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알려졌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모두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부패상환의 유예와 구조조정등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주도하게 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법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채무조정등 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또한 워크아웃의 경우 상거래채무와 조세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반면 법정관리(법인회생)의 경우 상거래채무, 조세채무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1월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결론 / 정부의 태도가 관건

    이러한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운영을 결정하게될 채권자 협의회가 1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날 채권자 협의회에서 채권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얻게되면,태영건설은 그대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만, 만일 채권자의 75% 미만의 동의만 얻게 된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무산되며 법정관리(법인회생)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로서는 태영 건설 오너 일가가 채권단의 요구를 어느정도 까지 받아들이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채권단의 사재 출연 요구에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일가가 아직 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것이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일 워크아웃이 무산된다면 결국 채권자 측에서도 큰 손실이 불가피 해지기 때문에 ,채권단측에서도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관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판단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에 큰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태영건설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표심이 이탈할것 이라는 우려와 함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무산될 경우 건설업계의 PF대출 뇌관이 줄줄이 터지면서 경제 침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태영건설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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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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