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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화:무주택 조건 일부 완화

by mccutter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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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제도가 일부 변화 됩니다.다음달(23년 11월) 부터는 시세 2억 4천이하 주택의 경우를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억4천이하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오늘(10월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2주뒤인 11월 1일 부터 해당 내용이 본격시행 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기준 2억4천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로 간주되어 각종 청약에 참여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무주택 자로 간주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현행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에서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지방 1억이하로 확대됩니다. 통상 공시지가의 1.5배 정도가 주택의 실제 시세라고 봤을때 수도권 기준으로 시가 2억4천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시장에서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등 거의 모든 청약제도가 이용가능 해지기 때문에 저가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크게 유리하게 변화되는 것 입니다. 수도권 기준 2억4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빌라등 비 아파트 주택인데, 이는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어 빌라 등 비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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