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면(방문)조사로만 이루어지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나 업무등으로 인해 장시간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비대면 조사를 적극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란
주민등록사실조사란 정확한 인구동향 파악과 위장전입신고 예방등을 위해 1년에 한번 전입신고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정부가 직접 파악하는 정책입니다.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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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3년도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중입니다.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주민등록사실조사:비대면으로 끝마치기
정부24(구 민원24)
1. 서비스 - 민원신청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열람·신청·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민원인은 5,000여종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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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 절차를 거쳐 비대면 조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로그인(간편로그인/공동인증서/공용인증서 3가지 방식 중 선택) -> 맡으로 스크롤 하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선택-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 확인(하단)-> 참여하기 (하단)-비대면 사실조사 참여후 정부24 어플리케이션종료
주민등록사실조사 유의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 중입니다.
- 비대면 조사는 위치(GPS)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집(실제 거주지)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 비대면 조사 완료시에도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방문조사가 이루어입니다.
- 만일 위장전입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중에 자신 신고시 과태료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조사기간중 조사에 불응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률>
이상으로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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