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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상식

전입신고하는법 알아보기

by mccutter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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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면 반드시 이사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 전입신고 기한 / 전입신고 의무 해태시 불이익

전입신고는 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변경할 때 해당 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당국에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법 10조와 11조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 확인하러가기>

한편 관련법 규정에 의해 전입신고는 전입신고 사유(이사)가 발생한지 14일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전입신고를 거짓으로(다른주소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질수도 잇습니다. 전입신고를 장기간 하지 않으면 관련기관(해당 주민센터)등에서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하여 각종혜택(보조금 지원)등을 받지 못하고, 법원,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보낸 서류를 받지 못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법

전입신고는 해당기관(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것과 인터넷 혹은 어플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등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방문 접수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기관(주로 이사간곳의 주민센터)를 방문 - > 민원실(종합민원실등) 방문-> 비치된 안내양식 중 "전입신고서"작성->대기표 출력 후 대기-> 자신의 순서가 되면 담당직원에게 신청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전달

다음은 인터넷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혹은 정부 24 어플리케이션 실행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혹은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전입신고"클릭 하여 전입신고 페이지로 접속
  • 인증서(혹은 간편인증서)등으로 본인 확인후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 신청인 정보와 전입신고 사유( 직장 이전, 가족, 주택 , 교육 , 기타 등) 선택 후 다음단게
  • 이전 주소 입력 후 하단에 목록에서 전입신고 대상자 선택
  • 이사온곳의 주소 입력후 상세주소 까지 입력, 다가구 주택이면  반드시 상세정보 입력

*다가구 주택이란 호수가 구분되지 않은 채로 여러 가구(집)이 함께 거주중인 건물로, 1층 1호 2층 우측호 등 상세주로를 반드시 입력해여 합니다.  상세주소 미입력시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이 발송한 서류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 후 확인버튼 클릭
  • 전입신고 완료 "정부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신청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시 유의사항

  • 다가구,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고시텔, 아파트등 여러가구가 한 주소에 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 형태(생활형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등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생활 정보는 아래글들을 참고하사기 바랍니다.

2023.09.20 - [생활정보,상식] -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이용하기

2023.09.13 - [생활정보,상식] -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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