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 내려지는 판결 내용중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형법 제3장 3절/59조~61조)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 하지만 ,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특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 형벌의 경우 몇년간 처벌을 유예해주고, 특정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았던 기록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벌금형 등의 처벌정도가 가벼운 판결을 하는 경우에 종종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우리 형법 제 59~61조에 설명되어있습니다.\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선고유예는 기소유예(기소될만한 사안이지만 검찰에서 기소하지 아니함)과 집행유예(주로 징역형의 집행을 특정기간 미뤄두는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보통 법 위반 정도나 처벌정도가 가벼운 경우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보통 이보다 더 처벌수위가 강한경우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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