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 [경제정보,상식]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이해하기(개인회생,파산 신청방법/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진행 단계별로 각종 명령/결정을 내리고 이를 채무자 혹은 채권자들에게 송달/공고의 방법으로 해당 명령 결정의 효력을 발생하게 끔 합니다.
따라서 해당 명령/결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려지는 명령/결정중에 하나가 금지명령입니다.통상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접수시 금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전에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금지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명령입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 받은 후 늦어도 1주일 안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지만,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등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금지명령을 내릴것인지 여부를 판단한후 금지명령을 결재하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중지명령
금지명령과 유사한 개념으로 중지명령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행위(ex.채권자의 신청으로 인한 법원경매사건 진행)등의 진행을 중지 시키는 명령 입니다.
중지명령을 받으려면 중지명령을 받아야하는 사유를 적은 별도의 중지명령 신청서 접수 후 이를 법원(해당 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
개시결정이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채무자 회생법 595조*의 기각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 본격적인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하겠다는 뜻의 결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처음 접수된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이후 채무자가 추가로 접수한 보정 서류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때문에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혹은 보정권고(회생위원 명의)를 송달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정명령/권고의 내용대로 추가 보정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집회기일이 지정되며, 이와 함께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개인회생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나 채권자의 변동(명의변경, 채권 양수 양도 등)이 모두 반영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이 제출되게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595조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시기각결정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에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법원에 접수함과 동시에 기각결정의 원인이된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미납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납부한 후, 그에 맞는 영수증을 즉시항고장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과 그 첨부서류를 검토한 법원에서, 기각의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반면 기가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의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인가결정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안 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말합니다. 실무상 법원에서는 채무자측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이상여부를 검토하고 3개월치의 변제액이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즉시 개인회생안 대로 채무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실무상 채무자/채권자에게 송달하지는 않고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회생 사건이 인가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인가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자신의 변제계획안 대로 채무 변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후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마친후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폐지결정
폐지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이후 최소 3개월 이상 변제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인가결정이 이전이라도 총 3개월치의 변제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집회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폐지결정이 내려질수가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폐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1주일안에 법원에 항고장과 함께 항고장에 해당하는 송달료/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상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 받은 법원은 항고의 이유가 적절하고 폐지의 사유가 소멸(변제액의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를 수행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폐지결정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심으로 해당 사건을 송부하여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폐지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폐지결정이후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다시 변제를 수행하는데는 최소 2~3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개인회생결정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측의 추심행위가 다시 이루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결정대로 변제를 수행하는 중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서울시 한강론", "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 대출"등의 개인회생자 대상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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