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지역 및 폭우피해 대책 알아보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란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69조 1항에 의하여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군/구 기준: 50~110억 , 읍/면/동:5~11억 이번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주시,괴산군,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익산시,김제시 죽산면,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정부 검토에 따라 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과정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주워집니다. 재난 구호 ..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