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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속보 등)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시범구역 8곳에서만 시행하기로

by mccutter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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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 제도를 실시한지 하루만에 일부 시범구역에서만 시행하는것으로 바꾸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혼란을 일으키데에 사과했지만, 당분간 운전자들의 혼선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8.29 - [뉴스소식(속보 등)] - 스쿨존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 야간에는 50km/h로

 

스쿨존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 야간에는 50km/h로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제한이 다소 완화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야간에는 50km/h 까지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제한 완화 경찰청은 오늘(8월 29일) 보도

mccutter12.tistory.com

 

스쿨존 속도제한 시범구역 8곳에서만 시행하는것으로

당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내일(9월1일) 부터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시속 30km 에서 야간(21시~다음날 06시 59분)애는 시속 50km로 일부완화 하는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이제도를 다음 8곳 구역에서만 시범 운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구역은 이 운행속도 완화제도가 실시되는 8곳 입니다. 

  • 서울 광운초 /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  광주 송원초 / 대전 대덕초 / 경기 이천 증포초 와 관련된 스쿨존 지역

이에 따라 이들 8곳을 제외한 전국 스쿨존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자동차 운행속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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