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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을 완화 제도를 실시한지 하루만에 일부 시범구역에서만 시행하는것으로 바꾸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혼란을 일으키데에 사과했지만, 당분간 운전자들의 혼선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08.29 - [뉴스소식(속보 등)] - 스쿨존 자동차 속도제한 상향, 야간에는 50km/h로
스쿨존 속도제한 시범구역 8곳에서만 시행하는것으로
당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내일(9월1일) 부터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운행속도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시속 30km 에서 야간(21시~다음날 06시 59분)애는 시속 50km로 일부완화 하는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에서는 이제도를 다음 8곳 구역에서만 시범 운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구역은 이 운행속도 완화제도가 실시되는 8곳 입니다.
- 서울 광운초 /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 광주 송원초 / 대전 대덕초 / 경기 이천 증포초 와 관련된 스쿨존 지역
이에 따라 이들 8곳을 제외한 전국 스쿨존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자동차 운행속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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