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폭우피해4

강풍피해 잇달아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홍대인근에서 가림막 쓰러지면서 행인 등 부상 발생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피해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홍대거리에서 강풍으로 인해 철제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행인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오늘(11월 6일) 오후 3시즈음 서울 동교동 홍대입구 인근에 설치되어있던 철제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한명은 큰 부상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른 행인 한명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치면서 역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등 관계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원인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차추락, 간판추락사고등도 발생 / 폭우피해도 발생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2023. 11. 6.
수해피해복구 지원금 알아보기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수해민을 돕기위해 지원기금을 일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등으로 인해 집이 손실되었거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특히 정부에서 이번주(8월 첫째주)에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스니다. 주택피해복구 비용(최대 1억3천만원) 이번 폭우로 인해 주택이 손실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폭후피해복구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택피해 복구 비용 지급액(주택 크기별로) 주택크기 지원금(최대) 66㎡ 미만 5,100만원 66~82㎡ 5,900만원 82~98㎡ 7,400만원 98~114㎡ 8,800만원 114㎡ 1억3천만원 이러한 금액은 기존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이 밖에도.. 2023. 8. 1.
특별재난 지역 및 폭우피해 대책 알아보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란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69조 1항에 의하여 국고지원 기준 피해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있습니다. *시/군/구 기준: 50~110억 , 읍/면/동:5~11억 이번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주시,괴산군,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익산시,김제시 죽산면,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정부 검토에 따라 지역이 추가로 선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과정을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주워집니다. 재난 구호 .. 2023. 7. 20.
폭우피해 보상신고 접수방법 알아보기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하여 피해를 일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피해를 접수하여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폭우 피해 신고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사유재산피해신고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등을 입은 경우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사유재산피해신고 로 접속하여 해당 피해 상황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피해 상황은 관할 지자체로 이관되어 피해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센터에서는 이번 폭우를 비롯하여 폭염이나 강풍 혹은 한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경우의 피해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팝업창 차단을 해제하시고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문제.. 2023. 7.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