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의종류1 선고유예란/선고유예처벌/선고유예법조문/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차이 법원에서 형사사건 판결을 통해 내려지는 판결 내용중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형법 제3장 3절/59조~61조)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형벌을 선고 하지만 ,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특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벼운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는 형벌의 경우 몇년간 처벌을 유예해주고, 특정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았던 기록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벌금형 등의 처벌정도가 가벼운 판결을 하는 경우에 종종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상 선고유예는 우리 형법 제 59~61조에 설명되어있습니다.\ 더보기 제3절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