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수제외1 2024 부동산 정책: 준공 후 미분양,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정부가 얼어붙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에 남아 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일부와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세제혜택을 주는것이 핵심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 산정 제외 정부는 지방에 남아 있는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은 즉시 시행에 들어가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수 에서 제외되면서 취등록세 중과 면제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분양가) 6억원 이하인 경우로 .. 202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