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정지1 GS건설 영업정지10개월, 철근누락 사건 관련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을 일으킨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오늘(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마치고,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등에 요청해 해당 아파트 건축을 맡은 컨소시어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내리는 형태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업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목양건축사사무소(건설사업관리자): 영업정지 6개월(국토부 직권)+2개월(경기도에 요청)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설계업체):자격등록 취소 OR 업무정지 .. 2023.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