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의무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사항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소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최초입주일-> 3년간 유예 법안 국토소위 통과 국회 국토소위원회는 2월 21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적용되는 2~5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2월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곧바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주택법등에 의하면 수도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 실거주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실거주할 수 없을 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차익 없이 주택을 매도할 수 있어서 사실상 2~5년간 실거주의무 기간이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