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신료분리납부1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전기요금과 같이 일괄징수 되던 KBS TV 수신료가 분리징수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통과 하면서, 7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KBS TV 수신료 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설명된 절차를 통해 TV 수신료를 분리 납부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하기 1. 자동이체의 경우(별도신청 필요)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 TV 수신료를 분리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월 납기 4일전 까지 한전 고객센터(전화 국번없이:132)을 통해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8월에 한전에서 분리징수 요금 시스템이 구축되면 8월초에 문자로 분리 징수시에 사용될 가상 계좌를 통지받게 되면, 해당 계좌로 TV수신요금을 납부하면 됩..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