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증효력1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 이용하기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게 될때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공증은 당사자와 공증기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만나 직접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공증기관이 원거리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공증받을 수 있게 전자공증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공증이란 / 공증의 법적효력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을 체결 할 경우나 채무의 이행을 약속 할 경우에 공증기관의 공증증서로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공증은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력 있습니다.. 2023.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