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소비세인하기간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종료:6월 30일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이밖에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교육세, 부가세와 취득세등을 납부 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취득세 감면 해택이,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일부 차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구입시에도 개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 개별소비세란 개별 소비세는 우리나라 개별소비세법 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원래 5% 이나 그동안..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