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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건")을 일으킨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오늘(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마치고,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등에 요청해 해당 아파트 건축을 맡은 컨소시어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내리는 형태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업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 목양건축사사무소(건설사업관리자): 영업정지 6개월(국토부 직권)+2개월(경기도에 요청)
-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설계업체):자격등록 취소 OR 업무정지 2년(서울시에 요청)
- 관계 전문 기술자:자격정지 1년(서울지방국토청장 권한)
다만 이같은 징계처분이 곧바로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국토부 관료 및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됩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 권한으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야만 해당 징계안이 의결되고, 역시 청문절차 까지 거쳐야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더라도,GS건설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행정재판과 해당 징계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등 사법적 절차를 거칠 경우 징계가 실행되기 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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