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부 면제 됩니다.
추석연휴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8~10월 일 까지
정부는 오늘(9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추석 연휴 4흘간 모든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고속화 도로 포함) 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게 됩니다. 기간과 대상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9월 28일 0시~10월 1일 0시 , 4일간
- 대상:해당 기간 고속도로/고속화도로등 통행료가 지출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해당 기간에 고속도로를 진입/출하는 모든차량)
- 이용방법: 하이패스 차량 -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톨게이트 통행 / 일반차량: 진입로에서 발급받은 통행권을 진출로 톨게이트에 반납하고 통행
정부는 추석연휴간 귀성/귀경객들의 편의와 해당기간 국내여행등을 통한 내수진작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뉴스소식(속보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으로 19중 추돌사고 (0) | 2023.09.21 |
---|---|
서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추락사고 발생, 조종사 비상탈출 (0) | 2023.09.21 |
항저우 아시안게임 설명 (0) | 2023.09.18 |
아시안게임 주요종목 경기일정 (0) | 2023.09.18 |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중계 정보 (0) | 2023.09.18 |